법률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