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결격사유)
행정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