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18조 (준용규정) 행정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다음 조문 →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