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당사자소송 제20조 (준용규정) 행정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108호,2023.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2호,2024.2.22>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