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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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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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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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dfce66f -
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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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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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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