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재판관할)
행정소송법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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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fb65609 -
2017-07-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8128f23 -
2014-11-19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b23d1ad -
2014-05-20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90b20aa -
2013-03-23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19c5aaf -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dfce66f -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a0d94d8 -
1994-07-2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a12e300 -
1988-08-05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30ec01b -
1984-12-15
법률: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1750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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