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당사자소송

제44조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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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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