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3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7.4.12>

## 부칙

부칙 <제74호,1999.11.24>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호,200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img id="18642535"></img>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 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img id="30600274"></img>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