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ㆍ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ㆍ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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