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ㆍ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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