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0조 (통보대상 자격ㆍ면허)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다음 조문 → 제11조 (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