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0조 (통보대상 자격ㆍ면허)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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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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