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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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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