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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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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