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2017.7.26, 2023.3.30>

1. 관리대상물자: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에 따른 물자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나. 삭제 <2016.9.23>
다. 삭제 <2016.9.23>
라. 삭제 <2016.9.23>
마. 삭제 <2016.9.23>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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