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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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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