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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