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조 (물적자원의 조사)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인력자원의 조사) 다음 조문 → 제9조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