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조 (물적자원의 조사)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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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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