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참여혁신조직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참여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②** 참여혁신조직실에 참여혁신국 및 조직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과 성과 관리ㆍ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ㆍ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ㆍ홍보 및 제도화 연구
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ㆍ관리
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ㆍ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1.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5.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ㆍ개선
18.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9.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0. 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3.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지원
24.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2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2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32. 문서ㆍ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3.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5. 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3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3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8.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9.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4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41.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
42.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협의
4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44.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4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46. 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47.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8.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④** 참여혁신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⑤** 조직국장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②** 참여혁신조직실에 참여혁신국 및 조직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과 성과 관리ㆍ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ㆍ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ㆍ홍보 및 제도화 연구
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ㆍ관리
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ㆍ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1.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5.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ㆍ개선
18.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9.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0. 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3.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지원
24.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2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2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32. 문서ㆍ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3.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5. 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3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3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8.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9.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4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41.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
42.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협의
4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44.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4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46. 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47.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8.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④** 참여혁신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⑤** 조직국장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