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재난복구지원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1>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재난현장지원총괄과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⑤**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7. 삭제 <2025.12.31>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ㆍ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ㆍ관리 및 지원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ㆍ지원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⑦**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12.31>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점검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ㆍ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3.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4.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ㆍ조정
5. 재난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서 등 발간 및 관리
6.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7.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
8.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ㆍ운영
9.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활동 지원
**⑨**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1>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사회재난 현장지원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백서 발간
7. 삭제 <2025.12.31>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9. 삭제 <2025.12.31>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재난현장지원 사례 수집 및 분석
**⑩**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3. 자연재난 현장지원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4. 삭제 <2025.12.31>
5. 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
6.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재난현장지원 사례 수집 및 분석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1>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재난현장지원총괄과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⑤**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7. 삭제 <2025.12.31>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ㆍ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ㆍ관리 및 지원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ㆍ지원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⑦**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12.31>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점검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ㆍ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3.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4.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ㆍ조정
5. 재난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서 등 발간 및 관리
6.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7.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
8.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ㆍ운영
9.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활동 지원
**⑨**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1>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사회재난 현장지원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백서 발간
7. 삭제 <2025.12.31>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9. 삭제 <2025.12.31>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재난현장지원 사례 수집 및 분석
**⑩**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3. 자연재난 현장지원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4. 삭제 <2025.12.31>
5. 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
6.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재난현장지원 사례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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