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제46조 (직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

1.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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