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제48조의2 (관장)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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