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57조 (직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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