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안전부

제8조 (의정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5>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ㆍ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ㆍ개선
8. 포상 기록ㆍ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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