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20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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