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25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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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1.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과 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 등의 운영
2.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자문서의 유통 시 발생하는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4.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마련
5. 행정기관, 공공기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 간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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