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서식의 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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