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30조 (서식 승인의 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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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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