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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