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공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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