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공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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