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46조의5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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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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