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6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6.27>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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