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7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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