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5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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