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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