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 (업무의 분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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