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1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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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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