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5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