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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