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6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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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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