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7조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사람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5.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6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다음 조문 → 제68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