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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