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행정절차법
**①**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 청문 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주재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해야 한다.
**③**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한다.
**④**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한다. 이 경우 청문 주재자 전원이 그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대표주재자는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청문 주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주재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해야 한다.
**③**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한다.
**④**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한다. 이 경우 청문 주재자 전원이 그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대표주재자는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청문 주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7ed470e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