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의2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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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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