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공청회의 진행)
행정절차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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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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