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

제39조의1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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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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