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처분 <개정 2012.10.22>

제39조의2 (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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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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