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행정지도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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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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