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
행정절차법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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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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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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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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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e207 -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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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d4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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