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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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5, 2021.1.19, 2023.8.30, 2024.2.27>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5, 2018.6.5, 2019.1.29, 2025.5.20>

**③** 삭제 <2018.6.5>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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