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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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조문 대통령령 19 국토교통부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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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 삭제 <2015.1.6>
  3. (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4. (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1.6.7, 2022.5.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6.7>
  5.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6.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7,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8.1.23, 2019.1.29, 2024.12.3>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14.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2021.1.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 기록물의 보존ㆍ이관ㆍ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9.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2021.12.14, 2022.5.9, 2023.12.29, 2024.12.3>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ㆍ교육시설ㆍ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6. 공원ㆍ녹지ㆍ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 공공시설의 관리ㆍ이관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환경ㆍ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17.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ㆍ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4.12.3>
    22. 삭제 <2024.12.3>
    23. 삭제 <2024.12.3>
    24.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25.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5.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5.5.20>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7.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8.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상징 건축물ㆍ조형물 및 역사공원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1.6.7>
  12.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3. 삭제 <2015.1.6>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5, 2021.1.19, 2023.8.30, 2024.2.27>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5, 2018.6.5, 2019.1.29, 2025.5.20>

    **③** 삭제 <2018.6.5>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 및 예산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별표 2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8. (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19, 2022.12.13, 2024.12.3>

    **②** 삭제 <2023.3.28>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3.28, 2025.2.25>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⑤** 삭제 <2026.1.6>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2026.1.6>
  19. 삭제 <2025.5.20>

    ## 부칙

    부칙 <제2070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2961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무를 이관받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정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정 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4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79호,2013.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74호,201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96호,2016.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 생략


    제3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0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0호,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이관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원 관련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에도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33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3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47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2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2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1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631호,2022.5.9>


    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3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3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4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9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03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7호,202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3. (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4.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8.1.25,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1.29, 2024.12.31>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8.1.25, 2024.12.31>

    1. 청내 정부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1.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 내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7.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5.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6.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6.21>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교통계획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국가시범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교통계획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3.26, 2023.12.29>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 삭제 <2015.1.9>
    9.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9>
    1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3.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1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5. 도시계획 기준의 제정ㆍ운영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17.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ㆍ설치 및 관리
    1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 삭제 <2024.12.31>
    21. 삭제 <2024.12.31>
    22. 삭제 <2024.12.31>
    23. 삭제 <2024.12.31>
    24. 삭제 <2024.12.31>
    25. 삭제 <2024.12.31>
    26. 삭제 <2024.12.31>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8.1.25, 2023.12.29>

    1.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유치 및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ㆍ지원
    6.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유치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투자정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4.12.31>
    14.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언론 및 미디어 관련 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⑤** 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1.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2.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3.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ㆍ개정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6.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8.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9. 공원ㆍ녹지의 조성계획 승인ㆍ관리 등 업무총괄
    10.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ㆍ색채에 관한 사항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2. 단독주택ㆍ상업용지 등 도시 공간 특화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ㆍ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⑥**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 도시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터미널, 차고지 등 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역 간 교통정책 협의 및 조정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5.10, 2023.12.29>

    1.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ㆍ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
    10.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⑧** 국가시범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계획 수립 및 구축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5.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5.10>

    **②**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ㆍ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2025.5.20>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2.6.29, 2013.9.30, 2015.5.26, 2022.5.10>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삭제 <2018.1.25>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사업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3.12.29>

    **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30, 2015.5.26>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5.26>
    3.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0, 2023.12.29, 2026.1.6>

    1.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⑦**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0>

    1.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 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 내 역사공원 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7.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 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6.21>
  9. 삭제 <2015.1.9>
  10.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9, 2018.6.5, 2021.1.20, 2023.8.30, 2024.2.27>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1.1.20>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1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11.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13. 삭제 <2023.8.30>
  14. (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20, 2022.12.13, 2024.12.31>

    **②** 삭제 <2023.3.28>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1, 2023.3.28, 2025.2.25>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⑤** 삭제 <2026.1.6>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2026.1.6>
  15. 삭제 <2025.5.20>

    ## 부칙

    부칙 <제2호,200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88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0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59호,201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95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호,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투자유치팀 및 지식정보팀은 각각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투자유치팀장 및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투자유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발전정책과장이,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2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 8급 운전원 정원 중 1명은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 9급 운전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15.1.9>

    부칙 <제38호,201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호,201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 삭제 <2018.6.5>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6.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18.1.25>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8.30>


    제3조 삭제 <2019.3.26>

    부칙 <제589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613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ㆍ제7호, 제1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681호,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2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8.30>

    부칙 <제926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2.5.10>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호,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202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1297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시범도시팀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명)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313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호,202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본다.